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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이구아나97
친근한이구아나9723.08.01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7월28일 제가 불법으로 저지른 일이라 저도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자전거 거래를 하러 나갈려다 버스를 놓쳐 시간이 아슬아슬하여 결국 무면허인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탄지 5분만에 경찰한테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진술서에 만 17세라 적고(19살) 범칙금 10만원이라고만 듣고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튜브에 저랑 똑같은 무면허로 달린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1년 결격 사유가 되더라구요 미성년자인 저도 포함이고 만약 제가 결격 사유로 지금 되있는지 확인 방법도 알수있을까요? 곧 면허 따러 가야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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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셨기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무면허운전을 하셨기에 현재 도로교통법상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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