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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공유킥보드 음주 면허취소 형사처벌 받나요?

집에서 640ml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져 코인노래방으로 가려던 도중 공유킥보드를 보고 이용하였습니다.

킥보드 이용중 약 1km쯤 운행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단속 받았고 0.084%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다른 피해 이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대물 사고 이력 1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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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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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게 되며,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행정심판 등의 구제는 어렵고 범칙금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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