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음주 면허취소 형사처벌 받나요?
집에서 640ml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져 코인노래방으로 가려던 도중 공유킥보드를 보고 이용하였습니다.
킥보드 이용중 약 1km쯤 운행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단속 받았고 0.084%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다른 피해 이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대물 사고 이력 1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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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게 되며,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행정심판 등의 구제는 어렵고 범칙금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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