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024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지출총액에서
차감을 하거나 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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