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실비지급 제외질문입니다
실비받으면 의료비에서 제외되잖아요
23년도에 의료비지출을 했는데 실비보상을 2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번23년도연말정산에는 이금액이 제외가 안된거같은데요
그럼 이걸 올해에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의료비지출에 대해 상계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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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지급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대상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의료비에 대해 2024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거나 이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면 가산세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024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지출총액에서
차감을 하거나 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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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24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내년 연말정산을 받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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