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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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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이 없는건가요?

올해 코인으로 적잖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렇게 벌은 소득은 세금이 안매겨 지는건가요? 혹시나 세금을 내야하는거면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린,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2024년 중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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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년까지 과세가 유예 되어 있으며, 25년 과세분에 대해서 26년도 부터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세금은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