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돈 5000만원 빌린 후 (계약서 및 차용증까지 썼음)
이자를 매달 넣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셔서 이걸 어떻게 다시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5000만원 바로 보내고 상환하면 되는지 상환후 따로 뭘 써야하는게 있는지?
아버지가 대신 계약을 이어가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시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은 본인이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니 사망 이후,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받아가는 것으로서
해당 대여금 채권을 다른 상속인이 가져가게 되면 그사람에게 반환해야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져가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