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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부가세 제척기한이라는것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2015~2019년까지 5년간 사업후폐업

  2. 그동안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세금을탈루함

  3. 2025년까지 제척기한5년이 지날때까지 세무당국이 모르고있음

    이럴경우 제척기한 5년이 지났고 세무당국에서 고지등 아무런 행위가 없어서 그동안 탈루한 세금에 대한것이 자유로워지나요?

    만약 2023년에 세무당국에서 알아채고 세무조사를 한다면 사업을한 5년치를 전부하는건가요?아니면 5년이지난 2015~2017년 3년치를 빼고 2018~2019년치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5년이 지난 것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 시점으론 기간이 다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