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를 못내고 있는데 소명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2016년2월25일 등록이면 2021년2월25일이 되면 부채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다만 중간에 납부최고, 압류등의 조치가 없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이나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소멸시효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국세 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징수 소멸시효 전에 최고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 측에서 아무런 청구를 안하고 위 기간 도과시에는 부채가 소멸되나, 그 사이 청구를 하는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위 기간을 도과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