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풍성한진도개181
풍성한진도개181

분양권 등기시 조정지역된 경우 취득일자기준?

비조정일때 김포아파트매수하고 (2019.9.5 잔금)

2019.12.26일 검단 분양권 명의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에 김포는 조정지역이 되었고 검단은 투기과열되었습니다

2021.11월에 검단 분양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3년이내 매도하면 되는지요?

검단은 거주요건(분양권 매수할때 1주택이였기에)으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검단 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검단분양아파트 취득일(등기일vs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김포아파트를 양도하시면 됩니다.

      김포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없고, 검단아파트는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