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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분양권포함(주택2, 분양권1) 3주택 상태에서 추후처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여부 질문드려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1) 경기도 시흥시 2019년 09월 청약당첨 A 아파트 현재거주중

​2) 서울시 양천구 2021년 B 빌라 취득(취득당시 투기과열지구, 취득세 8%납부)

---> 올해 12월 일반과세 후 매도예정

​3)검단신도시내 2023년 5월 C 분양권 당첨

---> 2025년 11월 완공 후 입주

추후처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현재는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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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질문 상황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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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을 먼저 팔고 양도세를 내시고,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C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 하시고, C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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