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포함(주택2, 분양권1) 3주택 상태에서 추후처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여부 질문드려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1) 경기도 시흥시 2019년 09월 청약당첨 A 아파트 현재거주중
2) 서울시 양천구 2021년 B 빌라 취득(취득당시 투기과열지구, 취득세 8%납부)
---> 올해 12월 일반과세 후 매도예정
3)검단신도시내 2023년 5월 C 분양권 당첨
---> 2025년 11월 완공 후 입주
추후처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현재는 모두 비규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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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질문 상황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을 먼저 팔고 양도세를 내시고,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C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 하시고, C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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