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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19.12.26

단체 소송 진행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코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ICO먹튀, 거래소 먹튀 문제가 많이 들리고 있네요. 몇몇 분들은 혼자서는 버겁기에 피해자 모임방을 따로 개설하여 단체 소송을 진행한다고하는데 개인 소송과 단체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보통 단체 소송의 목적이 혼자서는 버겁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도 좀 낮추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개인소송과 단체소송의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지 질문드려요! 개인보다는 단체 소송이 승소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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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게 되면 오로지 혼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특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함에 있어 여러 명이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을 분담하여 나눌수 있기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좋습니다(즉, 혼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1,000만원에 선임하여야 하나, 100명이 공동으로 선임하면 인당 10만원씩 부담하면 되는 구조).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소송을 한다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일관된 소리를 내는 것이 소송에서는 더 좋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하는 것이 혼자 하는것보다 승소확률이 높다, 낮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다수가 같은 소리로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 신빙가치(믿을 수 잇는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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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단체소송이 개인이 원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승률이 높다 낮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장점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여러 다수 원고의 청구에 귀 기울여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점, 개인이 하는 것과 단체가 하는 점에서 변호사 보수를 분담할 수 있는 점(변호사 보수가 더 저렴한 것은 아니나, 여러명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다소 저렴할 수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사안의 중대성을 다른 사건 보다 중하게 여겨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체소송의 경우는 개개인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피해액이 다른 경우)이를 상세하게 변론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송의 관리, 강제집행 등의 동의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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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소송과 단체소송이 변호사수임료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소송의 경우 의뢰인들간에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개인소송으로 진행할때에 비해 변호사선임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소송보다 단체소송이 승소확률이 높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개인소송이냐 단체소송이냐 여부는 승소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으며 승소가능성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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