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으로 단체고소를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하던데
변호사선임비용이라며 로펌 수임료가 들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을 위해서 고소를 한다는데
개인고소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같은사건을 단체고소 말고 제가 따로 개인고소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단체고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고소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개인고소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이 법리에 맞추어 적절하게 들어간다면 단체고소의 경우와의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 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질문자분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것 사이에 형사고소의 효력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개인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