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회제공형 수사와 범의유발형수사의 구분
함정수사에서 기회제공형이냐 범의 유발형이냐에 따라 적법성이 갈린다고 하는데 둘의 구분이 안갑니다
사전적 표현은 알겠습니다만 가령 마약 전과자의 눈 앞에 마약을 놔둔다면 1.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약을 보니까 하고싶어졌다 2.마약을 할 생각이었는데 알맞게 기회가 왔다
혹은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짜)를 만들어두고 고객(?)이 주문을 할 경우 1.할지 말지 확정은 안하고 일단 정보나 얻어볼까 하다가 사이트 보고 하고싶다고 결정했다 2.성매매 하려는 마음을 먹고 검색을했다
이게 구분이 가능한건가요?
나름대로 생각해본 가설은 <범의를 언제 가졌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며 입증하지 못할시 범의유발형으로 본다> 정도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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