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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함정단속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의 경우, 경찰이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가해자에게 접근해서 돈을 주고 불법영상을 받아서 체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

제가 보기에는 함정수사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 함정수사로 판정이 나면 범죄자는 바로 무죄로 석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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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된다면 재판중에는 공소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한 것은 함정수사라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적극적으로 기망 등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기회제공형은 단순히 마약 같은 경우 구매자라고 하여 이를 접선하여 검거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수사는 적법한 수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범죄 의사가 없는 범인에 대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적극적인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