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아이유
아이유24.04.17

대한민국도 외국처럼 현직 경찰이.

함정수사를 해서 범죄자를 잡는 행위 허용해 주나요??

사술, 계략 등을 써서 상대방의 범의를 유발하게 해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25만여개를 배포한 한국인 손모씨의 사례의 경우에도 함정수사를 통해 검거가 이루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함정수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 필요한도내에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이와 별개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후 체퐇는 범의유발형수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경우는 금지된 수사이며, 이 경우 공소기각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

    기존 판례는 위법수사로 보아 그에 대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기회제공형 역시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