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에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이혼 이후에 혼인무효나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기때문에 어떠한 소송도 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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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의 성립 과정에 흠결이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며, 이는 일정한 사유(혼인 당사자가 근친 관계이거나, 혼인 의사가 없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으로서, 일정한 사유(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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