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의 성립 과정에 흠결이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며, 이는 일정한 사유(혼인 당사자가 근친 관계이거나, 혼인 의사가 없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으로서, 일정한 사유(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