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대행사 사기당했습니다 조언좀요

1.전화로 상담 그후 결제유도 결제후 계약서 전송

2.약정 계약기간 없는대신 매월 20만원 1년 240만원 선결제 유도

3.언제든지 해지가능하고1~10 이행하는항목이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안되면 무상해지 가능안내

4.사용해보다 1주일 정도 된시점 대행사가 일을 너무 안하고 해달라는거만 해서 해지요청

5. 기집행된 광고비 빼고 해지해준다고 1주일정도 질질끌더니 기집행된금액이 300만원을 청구

6. 계약서에 뒤늦게 보니까 써있긴한데 1~10 여기서 이행안된것도 있고해서 무상 해지요청했으나 배째라식

7. 내용증명서 보내고 현재 인터넷신문고 신고 진행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광고대행사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와 해지 거부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기재된 과도한 비용 청구 조항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결제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불공정 약관의 무효 주장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에 뒤늦게 포함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파악

    처음부터 약속한 항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결제만 유도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약 불이행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므로 허위 안내를 입증할 녹취나 문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3. 법적 대응의 실익

    피해 금액이 24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이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한지 신속히 확인해 보세요.

    억울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5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중재를 거부하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