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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날쥐7
훌륭한날쥐722.06.22

중국 내 특수관계자 설비 수입관련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 내 특수관계자(연결종속기업)[A법인]의 공장에서 사용중인 중고 설비를 한국 공장[B법인]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중고 설비 품목 : 재단기, 봉제기, 핫멜트 설비 (한화 4억 5천만원 가량)

1. 매입 금액은 [A 업체] 장부상의 잔존가액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2. 연결결산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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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은 귀사뿐만 아니라 중국내 자회사도 적용되므로 자회사에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종속기업과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연결시 연결제거 분개에 포함하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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