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 내 특수관계자(연결종속기업)[A법인]의 공장에서 사용중인 중고 설비를 한국 공장[B법인]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중고 설비 품목 : 재단기, 봉제기, 핫멜트 설비 (한화 4억 5천만원 가량)
1. 매입 금액은 [A 업체] 장부상의 잔존가액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2. 연결결산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은 귀사뿐만 아니라 중국내 자회사도 적용되므로 자회사에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종속기업과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연결시 연결제거 분개에 포함하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