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제조사의 기계 설치 후 부분품 수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 산업용 기계 설치 후, 공장의 담당자로부터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 측면에서 전장품 및 기계부품 구매 의뢰가 있습니다.

부품들 중에는 일부 산업용 모터와 인버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입/통관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모터의 경우는 전력 소비량 등에 따라서 수입 규제나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용 중인 설비의 부분품이라는 측면에서 단독으로 모터 등을 수입/판매/유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서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매 결정 이전에 통관하여 납품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지를 미리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몇가지 법적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모터의 경우 IE4 의무화로 인하여 미리 인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버터 인터터의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으셔야 되며 일부 전안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들을 샘플로 먼저 수입하시고 이러한 인증절차를 완료후 본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 케이스 현장에서 자주 걸립니다, 기존 설비용 예비품이라도 수입요건은 따로 봅니다. 모터나 인버터는 전기용품이라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 대상이면 KC 인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주서로 설비 부품이라는 건 설명은 되지만 요건 면제까지 바로 이어지진 않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유지보수용 모터 들여오다가 인증 없어서 통관 보류되고 시험인증 다시 받느라 납기 밀린 사례 꽤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모델로 기존 설비에 이미 인증 받은 이력 있으면 일부 간소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HS랑 사양 기준으로 사전 확인 꼭 하고 들어가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