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달리다보면 가끔 소형차전용차로라고 보이던데 거긴 경차만 갈수있는건가요?
달릴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소형차 전용 도로는 소형차나 경차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타야할거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구매하는 suv 15인승 이하 승용차 소형차 경차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전용도로는 대형버스 화물차와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97년생박사입니다. 소형차라고 해서 경차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소형차 전용도로에서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승용차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최대 적재량의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차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차, 소형, 중형차와 대형 승용차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정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