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특법 제6조의 창업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창업판단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고, 창업업종이면 2개의 사업장 모두 청년 창업감면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