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이미 1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청년창업감면 적용을 위해 사업자를 별도로 파는것을 고려중입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자와 관할세무서가 같은정도로 인접한 지역에 (별도의 장소) 전혀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위의 경우에서 만약 기존사업자와 새로 개설하는 사업자가 주업종은 같고,
새 사업자의 부업종은 전혀 새로운 업종일 경우
당연히 주업종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만
부업종의 수입금액은 문제없이 청년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이 조건 / 감면업종 해당여부 등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