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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굴뚝새157
재빠른굴뚝새15722.01.25

청년창업감면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요?

1. 현재 이미 1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청년창업감면 적용을 위해 사업자를 별도로 파는것을 고려중입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자와 관할세무서가 같은정도로 인접한 지역에 (별도의 장소) 전혀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위의 경우에서 만약 기존사업자와 새로 개설하는 사업자가 주업종은 같고,

새 사업자의 부업종은 전혀 새로운 업종일 경우

당연히 주업종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만

부업종의 수입금액은 문제없이 청년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이 조건 / 감면업종 해당여부 등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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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창업세액감면을 충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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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인근지역에 유사업종으로 창업시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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