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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소15
동일업종 동일 장소에 법인과 개인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할경우 두개다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청년창업참면을 받을수 있나요 개업년도는 다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나이요건, 창업요건 등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제대로 검토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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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창업한 사업자만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두 사업장 모두 영업중인 것이라면 먼저 창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