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단순염좌 2주진단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로 제 연차가 1개라 사용하고 병원갔다왔습니다. (3~4일은 회사근무하였습니다) 지금 사고 후 6일차인데요. ptsd때메 일이 손에 안잡히고 감정기복이 심해서 그러는데 진단서 끊으면 병가쓸 수 있나요?
사고 후 근무하고 있다가 병가사용하는건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여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급병가를 두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개인적인 질병 등에 의한 병가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사용을 허용할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질병, 부상에 대한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 규정에 따르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병가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ptsd때메 일이 손에 안잡히고 감정기복이 심해서 그러는데 진단서 끊으면 병가쓸 수 있나요?
병가규정에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