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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미국 직구 관세 질문드려요..

물건가격 180달러 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그냥통관되는걸로알아요
직구입니다 배대지 사용X 입니다

근데 배송비가 페덱스 제일높은등급이라 170달러입니다
배송비가 얼마든 간에 물건가격이 200달러 이하면
물건은 코스프레 파우치입니다
관세 통관세 안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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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1.1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이때 Fedex운송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로의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로 보아 과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관세청은 이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케이스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그냥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 (운송비 제외 관세청에서 물품가격 계산)

    2. 물품가격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 (200불 초과 물품으로 판단)

    이 경우에는 Fedex 영수증을 제시하시어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한 가격 제외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과세를 고집한다면 Fedex에 요청하시어 운임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운임명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Fedex 미국 내 운송비가 30불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에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추가로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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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업무를 할때는 운임포함 금액(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ekwoods.tistory.com/entry/%EB%B0%B0%EC%86%A1%EB%B9%84-%EA%B4%80%EC%84%B8-%EA%B3%84%EC%82%B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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