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급여 책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보육 교사로 근무 중이며 3월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2월이 만근이라 3월이 되면 10호봉인데요
3월 1일자로 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육아 휴직 급여를 10호봉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육휴 급여(10호봉)를 위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를 2월 중에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책정이 되며, 월 상한은 250만원 입니다
이에 3월에 10호봉으로 호봉승급 후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면, 호봉도 반영하여 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외에 호봉 승급을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작성이 가능하다면 10호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