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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급여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육아 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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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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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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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단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첫 세달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받습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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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법정기간 1년동안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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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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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를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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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기존과 달라졌는데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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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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