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현 어린이집 근무중이며, 출산 예정일이 2월입니다.
출산휴가를 12.1.2 쓸 예정인데,
3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1년이 가능한가요?
아님 6개월만 쉬고 재직 6개월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현 직장 인사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이유는 직장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 어린이집 복무규정을 체크하세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신청하여 6개월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도 가능하죠.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1. 현재 근무지의 복무규정을 확인하시고
2.기관장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더불어 유급 육아휴직인지 무급 육아휴직인지 확인하시고 본봉의 몇%수령하시는 건지도 확인해보시구요. 육아휴직 시기에 나오는 급여 중 몇%씩 떼어서 누적시켜놓았다가 복직 후에 급여에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복무규정에 나와있을 겁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출산 휴가는 45일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12,1,2는 사용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전 45일, 사후 45일 을 나눠 쓰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 사용이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조건은 동일 근로장에서 6개월이상 근로만 하였으면 신청이가능하면
이번 정부의 방침상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늘린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해당질문의 경우 심리 전문가가 답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재질문 하신다면
잘아시는 분들께서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액으로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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