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구입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제품 및 상품, 서비스 등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또한, 고가사치품 등에는 종류별로 개별소비시게 붙습니다.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 1)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과세가격의 20%를, 2)보석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3)고급모피 등은 과세가격의 20%, 4)배기 2,000cc 승용차 등 : 5% 등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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