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개인사업운영으로 정규직원은 있지 않고 일용직으로 고용하고있는데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시에 대표자도 개업사업자로 중복으로 가입을 해야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허나 일용직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직장가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으로 대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다면 대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어차피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이닙니다.
정규직을 한명이라도 고용할때만 중복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