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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3.10.11

직장인 개인사업자운영시 4대보험가입여부

직장인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개인사업운영으로 정규직원은 있지 않고 일용직으로 고용하고있는데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시에 대표자도 개업사업자로 중복으로 가입을 해야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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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허나 일용직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직장가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으로 대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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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근로소득자가 맞다면 대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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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어차피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이닙니다.

    정규직을 한명이라도 고용할때만 중복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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