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 아파트 재산세를 아버지가 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재산[부동산]을 정리 안하시고 해서, 아파트 명의는 아직도 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함] 재산세를 저희 아버지가 내고 있는데 제가 임대아파트[SH장기전세] 당첨이 되고 나니 아버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유주택자로 나온다고 소명하라고 하더라구요.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조회를 해도 아버지가 무주택자인거 같은데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잡힌다고 이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방법을 해야 소명이 될까요?
부동산을 실제 소유 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무주택자가 유주택이 될 수가 있는걸까요..?
재산세를 변경을 해야할까요?
법률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건물등기부[할아버지 명의 유지중, 지분 없음]
등기소[부동산 현황조회 시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