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자녀 등의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유언증서,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주택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이 비록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의
법정 지분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면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태전산검색에
따른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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