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월8회휴무)
월급이 280만원이고
하루 10~22시까지 총 12시간 일하는 중 휴게시간은 2시간입니다
월8회 휴무면 어떤 달은 주 1회만 휴무하여 근로시간이 더 많은데 이 달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이 높아서 사업주기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이라 10%떼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8회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에는 월에 8일 초과 또는 미달하든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