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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거미219
강직한거미21923.07.11

년봉직 평일 및 주말근무 수당?

년봉직으로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사무직에

종사중 입니다. 기본근무 조건은 평일8시간 주5일

근무조건이나 현실은 평일 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 10시간 토요일도 일부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추가 근무에 대해선 따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봉직으로 계약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잔업 및 주말 근무에 대해 지급안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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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평일의 연장근로나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통하여 해당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연봉이더라도 당연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약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포괄임금계약(포괄연봉)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에 대하여 적시하고 포괄한 시간 및 수당 등을 명확히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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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체결하신(서명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만 표시되어 있고(휴게시간 1시간), 기본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연장수당등)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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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 및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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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시간과 수당을 반영해놓은게 아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특정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이 휴일에 일하거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존 월급과

    별도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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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일정시간 고정 연장근로가 미리 부여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상황은 고정 연장근로가 부여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넘은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넘어가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 등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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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책정할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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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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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직으로 계약하여도 최저임금은 적용되며 잔업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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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봉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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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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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정한 연장, 휴일근로를 예정한 포괄임금제라면 약정 초과근로 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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