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 및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봉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