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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127
아리따운메뚜기12721.03.16

전세사기 경매낙찰완료 대항력x

현재 주인세대 전세살고 다세대주택입니다

전세금 1억3천입니다

부동산계약서에 건물임차인들 전세금 1억2천으로 소개받았고 근저당 5억잡혀있었습니다 건물시세는 7억5천이구요

경매진행 되어 보증금을 알아보니 건물임차인들 보증금이 3억정도 있던상태구요

현재는 경매진행완료되어 낙찰자 나온상태이고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야하는데 방향을 못잡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려니 비용이 너무부담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집도 빼줘야하는상황인거같고..

변호사만나서 민사진행해야하나요? 방향성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으로 성공보수받으면서해주는 업체가있나요

변호사선임을 한다가정하면 혹시 할부로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분들 만나서 상담진행해도 대화가 자꾸 산으로가네요 ㅜㅜ

혼자 진행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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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지급형태가 다르므로 상담시 문의하거나 미리 문의해보고 상담을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부동산사건을 전문분야로 하여 수임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