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인세대 전세살고 다세대주택입니다
전세금 1억3천입니다
부동산계약서에 건물임차인들 전세금 1억2천으로 소개받았고 근저당 5억잡혀있었습니다 건물시세는 7억5천이구요
경매진행 되어 보증금을 알아보니 건물임차인들 보증금이 3억정도 있던상태구요
현재는 경매진행완료되어 낙찰자 나온상태이고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야하는데 방향을 못잡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려니 비용이 너무부담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집도 빼줘야하는상황인거같고..
변호사만나서 민사진행해야하나요? 방향성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으로 성공보수받으면서해주는 업체가있나요
변호사선임을 한다가정하면 혹시 할부로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분들 만나서 상담진행해도 대화가 자꾸 산으로가네요 ㅜㅜ
혼자 진행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