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