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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4.01.15

상속하고 재산조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재산조회를 신청했는데 상속을 받으려면 어디에 가면 되나요??

2. 지인이 재산조회를 하면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만약 재산조회를 안한다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3.재산이 아마 많아야 천만원 정도 될텐데 상속세를 몇프로 때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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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은 상속인들간에 협의해서 분배받으면 되고 부동산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사망하신분의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3.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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