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본 질문의 경우 처럼 조합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거나 매도를 요구합니다. 재개발은 중간에 취소되기도 하기때문에 섣불리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시공사에서 보상금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협상을 시도 하려고 합니다만 보상금을 어느 정도 높게 부르셔서 동의하더라도 바로 매매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해코지할 일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80%의 권원을 확보한 경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보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거주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합니다.(이 경우에는 신문공고른 통해서2차례이상 공고하며, 이후 공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