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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7

어머니집에 대해 컨설팅 업체가 찾아와서..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재개발할 예정인데..조합원 자격이 있으니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데..

1. 보상받고 이사하던가..

2. 조합원으로서 같이 가던가.. 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냥 계속 살거다 라고 대답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업체들이 해꼬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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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진행되는 진행과정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른 개념의 개발로 조합에 가입하지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을 이유로 강압적인 행동이 있다면 경찰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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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본 질문의 경우 처럼 조합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거나 매도를 요구합니다. 재개발은 중간에 취소되기도 하기때문에 섣불리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시공사에서 보상금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협상을 시도 하려고 합니다만 보상금을 어느 정도 높게 부르셔서 동의하더라도 바로 매매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해코지할 일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80%의 권원을 확보한 경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보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거주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합니다.(이 경우에는 신문공고른 통해서2차례이상 공고하며, 이후 공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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