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시
형은 높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째 검사가 항소하였을 시 피고측도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측 변호인은 어떻게 항소심을 준비하고
변론을 헐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이 나왔고
이에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했어요
검사 구형은 징역 3년인데
피고측 변호인은 항소심을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게 되나요?
두번째, 검사만 항소를 하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 피고측 변호인은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고 판사는 검사 구형에 따라
형을 선고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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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1심에서 형이 너무 낮게 선고되었다고 보아 항소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존 형이 낮은게 아님을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형사유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제출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내고 또 사건의 내용에 따라 양형사유로 참작될 것이 있다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별달리 재판이 진행될 것은 아니고 1회 공판에서 종결 후 판사가 판단만 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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