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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친화적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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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누출손해(주택) 약관 질문입니다.

저희집 보일러실 쪽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보일러실 천장과 작은방의 천장벽지가 젖었습니다.

이럴때 저희집 보일러실 타일 및 시멘트가 젖은 건 직접 피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손해사정사 말로는 천장, 벽지 등에 피해만 직접 피해고 위와 같은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 하다는데 약관 어디에도 그런말은 없습니다.

저희 집도 누수로 인해 시멘트가 젖어 빨리 공사하지 않으면 추후 겨울에 동파의 위험 또는 추가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직접 피해가 아니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약관에 나온 내용으로 배관 공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누수 탐지 비용도 안나온다해서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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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보일러실 타일과 시멘트가 젖은 부분은 직접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약관과 피해사정 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세대에도 말씀하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당 누수와 관련이 없거나 간접적인 피해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외하고 있는 약관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