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원천징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프리랜서들은 왜 3.3프로를 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세금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인적용역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3.3%(지방세 포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freecta.tistory.com/14
[소득세법 제129조]
제129조(원천징수 세율)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 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184조]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법 42조]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26조 제1항 제15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 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 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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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12월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월 신고후 다음해가서 가능하므로,
세법상 정해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후 5월에 확정신고하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자는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소득의 3% + 0.3%를 차감한 나머지를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차감한 3.3%에 상당한 세금을 신고하게됩니다.
소득자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들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에 6% ~ 45%의 세율을 적용해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됩니다. 이때 매월 미리 납부한 3.3%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받고 적다면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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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을 얻는자 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자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편리성이 목적인데 소득자가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과세관청이 그 진위를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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