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지인에게 돈을빌려주고 못 받아서 지인의 지방에 있는 땅을 경매를 넣을려는데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민사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으로 지인의 땅이 지방에 있어 경매를 넣을려고하니 지인이 그 땅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어서 산 소유주가 아니라고 경매 넣어도 경매 비용만 날린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답을합니다
이럴경우 경매를 넣으면 실질적으로 실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라고 취하 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경매를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부산이고 그 지인의 땅은 경기도인데 직접 경기도까지 가서 경매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부산에서도 경매신청을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