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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족제비42
솔직한족제비4224.02.29

블로그 글 대행 비용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업을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글 대행해주시는 분들에게

각 5천원~2만원정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백명에서 천명정도 되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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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블로거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 등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손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로번호, 계좌번호는 세법상 비치 보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블로거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기재하신 금액(건당 33,333원 이하)이라면 원천징수액은 없으니 지급수수료로 통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