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블로거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 등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손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로번호, 계좌번호는 세법상 비치 보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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