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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족제비42
솔직한족제비4224.02.29

블로그 글 대행 비용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업을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글 대행해주시는 분들에게

각 5천원~2만원정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백명에서 천명정도 되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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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블로거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 등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손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로번호, 계좌번호는 세법상 비치 보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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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블로거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기재하신 금액(건당 33,333원 이하)이라면 원천징수액은 없으니 지급수수료로 통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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