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부업으로개인사업자 낸후에 유통일을 저녁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있고요 여기서나오는 소득과 직장인소득을 합쳐서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신고, 추계신고 선택하여 소득금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각 기준에 따라 장부 및 추계신고 하신 후 합산하여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을 창출시
5월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확정하였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됨으로써 다시금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과 부가세신고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이나 추계기준율을 반영하여 경비를 인정받을수 있고 추계경비율이 낮은 경우 간편장부나 세무사사무실에서 복식부기로 기장으로 종소세를 신고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고, 납부도 함께 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해 2월쯤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실겁니다. 이것으로 과세가 종료되나,
기타 사업소득등 종합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해당 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재정산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