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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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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소소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소소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5월에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 근로소득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