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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또오
미분양 아파트 물량 소진 위해 미분양 세대에 한하여 회사측에서 페이백을 진행해서 받았는데요.
미분양 판매 대행사 측 세무사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페이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에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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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받을 때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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