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취득세, 등기법무비용,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가능 여부

2021. 01. 27. 18:37

아파트 매수 후 발생한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한가요?

전부 계좌이체하였고 별도 지급 영수증은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따로 안 했어서 문의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및 비용 중 세금에 해당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무사,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공유드립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U1OQ==MTA5Nj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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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등 세금등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아니며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등 수취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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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더라도 취득세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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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정도만, 그 해당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했을 시 공제가능한 것이고, 취득세를 포함한 대부분은 차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에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021. 01. 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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