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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후루티222
슬기로운후루티22223.02.28

교통사고 후 음주 나왔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날 음주 후 자고 일어나서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1차로 정상 주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음주측정시 0.035 가 나오게 되어 면허정지가 될거같은데

1. 상대방측에서 대인까지 요구를 하는데 대인처리하게되면 음주 인사사고로 인지되나요??

2. 또한, 12대 중과실 위반으로써 과실 비율이 제가 100 상대가 0 으로 책정되나요??

3. 이렇게 되면 자차 보험처리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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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시 면책금(대부분의 대인, 대물 처리 금액)을 납부하셔야 할 것이며 과실 100%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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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과실 비율은 음주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3. 자차 보험에서 음주 운전 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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