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음주 나왔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날 음주 후 자고 일어나서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1차로 정상 주행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음주측정시 0.035 가 나오게 되어 면허정지가 될거같은데

1. 상대방측에서 대인까지 요구를 하는데 대인처리하게되면 음주 인사사고로 인지되나요??

2. 또한, 12대 중과실 위반으로써 과실 비율이 제가 100 상대가 0 으로 책정되나요??

3. 이렇게 되면 자차 보험처리는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음주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시 면책금(대부분의 대인, 대물 처리 금액)을 납부하셔야 할 것이며 과실 100%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과실 비율은 음주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3. 자차 보험에서 음주 운전 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