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대물 사고 합의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오후 11시까지 회식 후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잔 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이 있어 운전을 하고 나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술이 완전히 깨지 않기는 하였으나.. 체감보다 더 높은 수치인
0.17이라는 수치가 나와 결국은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대물의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실비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1)합의서 작성 시,
대인취소 및 위로/합의금 명목으로 1인 400만원/2인 요구하여 800만원 제안받은 상태라
곧 합의를 할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 쓰면 될까요? 민,형사 < 두 가지 모두 적어야할지. 헷갈려서요...!
ex) 가해자는 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임금 팔백만원 (8,000,000)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금을 수령하여 사고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으로 한다. 차후 본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합의서의 날인한다.
2) 합의서 작성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사고는 없었던 일이 되므로 경찰쪽에서는 단순 약식으로 벌금으로만 처리하나요? 그럼 이후,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와 반성문, 차량매도서 등 필요한 서류등을 내면 벌금이 좀 낮아질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합의서 제출 등을 하고 차량 매도서 제출은 양형상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바로 약식명령이 발령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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