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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146
의로운멧토끼14622.10.24

화재사고 피해보상범위 및 청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고 화재원인이 나와, 건물상의 하자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보상범위를 어느정도로 어떻게 잡아야할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가재도구부터 집 수리할 동안 다른 거주지에 사는 비용(월세)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하였으나, 전문가이신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구체적이고 더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할지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아니면 우선 구두로 협의를 보고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건물상의 하자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이사를 할 수 있을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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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며,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 사항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확인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부분중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조언드릴 수 있겠으나 추상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될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통상이겠습니다.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이사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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