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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10.05

고가의 미술품을 매입해서 가족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족중에 친누나가 미술작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고가는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의 작품 매입해서 선물할까하는데


고가의 미술작품을 매입하고

가족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는 대상인지요?

미술품도 증여시 신고해야되고 세금 납부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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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증여란 재산가치 있는 모든 물건이 대상이기에 미술품도 증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증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외부에 기록이 남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술품도 증여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미술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미술품을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