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술품도 증여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미술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